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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은 세금 신고가 있는 달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월에 어떤 세금 신고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고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5월 주요 일정

    5월10일까지 - 원천세 신고, 납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31일까 -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납부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와 4대 보험 납부(24년 4월분)

    소득 구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 후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23년 귀속 정기신청)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조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원 지급하는 제도

     

    소득요건과 자녀요건이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함.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됨.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12월 말일, 하반기 6월 말일까지 지급됨.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23년 귀속분)

    신고 안내문 확인 후 신고유형, 업종 코드, 기장의무 여부 등을 확인가능.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가산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 세액

     

    소득세 신고는 근로, 연금, 금융,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금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서 과제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게 됨.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 등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다음 3가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2.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3. 서면 신고

     

    ※주의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수급한 경우 지급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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