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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이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나도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새로 갈아타기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대출대상, 대출 가능금액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 예상금액 조회가 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 금융권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 대출대상 -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또는 서울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 (동일은행 또는 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한 자
(잘 모를 때는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신규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UG, HF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예) 기존에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집 --->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입신고한 지 3개월 이전이면 신청 가능
▶ 전입신고한지 3개월 이후이면 신청 불가
계약갱신일(월세-> 전세로 전환일)을 --> 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하려는 경우
▶ 갱신일 6개월 이전이면 신청가능
▶ 갱신일 6개월 이후이면 신청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 신규일 경우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억입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 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됨.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됨.
※ HUG와 HF의 대출 기준이 다르므로 참고하세요.
▶ HUG는 전셋집의 융자나 선순위 채권 등에 의해서 한도 결정이 달라질 수 있거나 신청 안 되는 주택도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F는 신청자의 연봉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높으면 더 유리합니다.
예) 자신이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A ---> B이사)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예) A주택에서 5천만 원 대출일 경우 B로 이사 갈 때 1억을 대출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기존주택에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범위가 5천만 원이었으므로 5천만 원까지만 대환 가능함.
▶ 갱신계약 (기존의 집에서 재계약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예) 기존 대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주인이 갱신 시 천만 원을 올려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되었을 경우
증액범위 천만 원에 대한 대출만 대환 가능함
위의 1,2,3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번- 2억
2번 - 1억
3번 - 신규는 5천만 원 , 갱신은 천만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신규일 경우는 5천만 원 한도이고 갱신일 경우는 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한도입니다.
제2 금융권 -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제한 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가능)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 한도
3. 3-1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1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자금의 80% 이내
위의 1.2.3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금융권 예시 참고)
1 금융권과 2 금융권 차이점
대출대상과 신청시기기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 |
2금융권 | ||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또는 서울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 (동일은행 또는 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한 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
대출시기 | 신규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가능) |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
대출한도 | 1.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1,2,3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됨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2.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 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 한도 | ||
3.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기존의 집에서 재계약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자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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