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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5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시원한 여름 부담 없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확인하셨나요???
그래도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1. 세대원 특성상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어지 바우처는 주민등록표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최초 신청일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기간(~25.5.25 ) 내 세대원 증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 그러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본상의 세대원이어야 함.
▶ 다른 세대원들이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하며 재신청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4. 하절기 당겨쓰기가 무엇인가요?
하절기 당겨쓰기는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4.05.29~ 24.09.30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정기간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사를갔습니다.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자동 중지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바우처-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 동절기바우처 - 2024년 10월 1일 이후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실문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전기 | 전화결제 (국번 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자동이체 결제 가능 |
다만 광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행복카드(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을 납부 할 수 없음 | |
그 외 전기 공급사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불가 | |
도시가스 | 방문결제, 전화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 이체 등 가능 |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마다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사에 미리 확인 필수 | |
지역난방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불가(요금차감으로만 지원) |
7.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가능합니다.
에너바우처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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