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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만 19세부터 만34세 까지 소득에 따른 연 1.8~2.7%의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은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2억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2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외에도 대출 준비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실 겁니다.
이 궁금한 점들을 Q&A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29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궁금증 해결하였고 꼭 금리 저렴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세요.
기준날짜와 무주택에 대한 궁금증 Q&A ( 1번~2번 )
1. 대출 접수일 기준은?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
자산심사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
2.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 | |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
소득에 대한 궁금증 Q&A ( 3번~10번 )
3.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거나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5.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6. 사업소득 1년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7.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기준은?
프린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 가능
- 폐업한 경우 해당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형태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함.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상 금액으로 확인함.
8.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은?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9. 휴직자의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10. 복직자의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서표 합계액 ÷ 해당월수 ) x 12
금리에 대한 궁금증 Q&A ( 11번~16번 )
11. 한부모 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사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있는 가구
12.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이상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13.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14.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15.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16.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 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 출산의 경우 Q&A ( 17번~18번 )
17.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적용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 - 자녀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변경하며, 자녀증가일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함
자녀수 증가일 2018.09.27 이전 - 최초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자녀수 증가일이 2018.09.28~2.19.12.30 - 다자녀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기존계좌 18.09.27에 자녀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0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 이후면 0.5
18.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대출이용기간
최장 연장기간 4회, 최장 10년으로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예시 - 모든 예시의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됩니다.
1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함.
2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함.
3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함.
4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함.
5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 이상 가구에 해야 하여야 함.
-대출 한도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 원까지 이용 가능함.
대출한도 & 대출 이용기간 & 연장에 대한 Q&A ( 19번~29번 )
19.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할까요?
대출 실행 후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1.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가능 여부 가능한가요?
타행간 대환 불가합니다.
22.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기한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 기간은?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 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기한 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 (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23. 대출 신청 시에는 만 34세 미만이었으나, 대출연장 시 만 34세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 여부?
대출 연장 시 나이 요건은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24.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만큼 나이요건을 연장해 주나요?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나이요건 연장 대상임.
25.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10%~50% 를 나누어 갚고 잔금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6.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 이여야 함.
대출 불가능의 경우
생활숙박시설은 대출 불가능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대출 불가능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 대출 불가능
법인, 조합, 교회, 사찰, 임의 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 대출 불가능
미등기건물, 무허가 건물은 대출 불가능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능
27.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 방법은?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8.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등의 소득금액으로 소득 산정함.
29.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개의 문항으로이뤄진 궁금증 Q&A로 문제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e 든든에서 비대면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하시는 분들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모든것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험이 적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더라도 상세한 부분까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되고
더 자세한 부분은 국토 교통부 1599-0001번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또는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번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