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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 전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1~2%대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만 34세 이하 세대주들은 무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 ~ 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예비 세대주란? 현재 세대원자격으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에 전세대출 완료 후 전세대출 완료한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 든든에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대출 가능한 기준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대출이라는 것을 접하신 분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는 가능한데 과연 대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보기 쉽게 표를 이용하여 대출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항목 | 대출 가능 기준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예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대출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 주의사항 ) 중복대출 불가이니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예외인 상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예외1 ) 총 소득 합산 6천만원이하인 경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예외 2) 총 소득 합산 7.5 천만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 |
자산 | 대출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주식, 저축,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미리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산 심사 안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HF, HUG 에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함. | |
신청방법 |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은행에서 대면신청한 경우 -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함 |
신청방법은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하니 먼저 신청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꼭 HF 또는 HUG에서도 기간 내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만 25세 미만은 60 ㎡ 이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예외1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 이하 주택) 예외2)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대출한도 | 내용 |
호당대출한도 | 2억 이하 예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
최근 금리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보통 4%~8%까지도 상승했는데요..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도 2.1%~ 2.9% 인것을 보면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이 1.8~2.7% 로 가장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추가적인 우대금리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이 불가하고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가능한 사항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최대한 우대금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 |
추가우대금리 - 중복 가능한 사항 확인하세요. |
(중복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0.2 %p |
(중복가능)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4년 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p | |
(중복가능) 다자녀가구 | 연0.7% p | |
(중복가능) 2자녀가구 | 연 0.5% p | |
(중복가능) 1자녀 가구 | 연0.3% p |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p |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0.3% p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시 주택구입자금계산 마법사를 통해서 미리 대출신청 자격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부부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격확인 > 대출신청 정보입력 > 예상대출 금액산출
이용기간
▶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2년 동안 4번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년 (4회 연장 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 후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신청가능한 곳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와 전세자금보증 HF 가 있습니다. 두 곳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곳이 최대한도로 대출 가능하고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전세자금보증 HF |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경우 추천 | 소득이 충분한 경우 추천 |
집의 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소득,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선수위 채권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소득의 대략 3.5배 정도가 대출 한도가 됨 |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함께 가입 | 전세보증보험 별도로 가입 가능 |
이용절차
준비서류
상황과 소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서류는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가 필요하니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개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일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일때 -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중 택1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개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대출금 지급 방식
▶ 잔금일 또는 전입일에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콜센터 1599-0001으로 연락하시거나 신청한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99-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 취급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