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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 전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1~2%대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만 34세 이하 세대주들은 무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 ~ 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예비 세대주란? 현재 세대원자격으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에 전세대출 완료 후 전세대출 완료한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 든든에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대출 가능한 기준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대출이라는 것을 접하신 분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는 가능한데 과연 대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보기 쉽게 표를 이용하여 대출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항목  대출 가능 기준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예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대출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

    주의사항 ) 중복대출 불가이니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예외인 상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예외1 ) 총 소득 합산 6천만원이하인 경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예외 2) 총 소득 합산 7.5 천만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

    자산 대출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대출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주식, 저축,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 순자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미리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산 심사 안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입일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HF, HUG 에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함.
    신청방법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은행에서 대면신청한 경우 -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함

     

    신청방법은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하니 먼저 신청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꼭 HF 또는 HUG에서도 기간 내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만 25세 미만은 60 ㎡ 이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예외1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 이하 주택)

       예외2)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대출한도 내용
    호당대출한도 2억 이하

    예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

    최근 금리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보통 4%~8%까지도 상승했는데요..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도 2.1%~ 2.9% 인것을 보면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이 1.8~2.7% 로 가장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추가적인 우대금리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이 불가하고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가능한 사항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최대한 우대금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중복 가능한 사항 확인하세요.
    (중복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p 
    (중복가능)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4년 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중복가능)  다자녀가구 연0.7% p
    (중복가능)  2자녀가구 연 0.5% p
    (중복가능)  1자녀 가구 연0.3% 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 p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시 주택구입자금계산 마법사를 통해서 미리 대출신청 자격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부부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격확인 > 대출신청 정보입력 >  예상대출 금액산출 

     

     

     

     

    이용기간

    ▶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2년 동안 4번 연장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년 (4회 연장 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대 4회 연장하여 10년 후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년씩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신청가능한 곳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와 전세자금보증 HF 가 있습니다. 두 곳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곳이 최대한도로 대출 가능하고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전세자금보증 HF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경우 추천  소득이 충분한 경우 추천
    집의 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소득,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선수위 채권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소득의 대략 3.5배 정도가 대출 한도가 됨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함께 가입 전세보증보험 별도로 가입 가능

     

    이용절차

    준비서류

     

    상황과 소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서류는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가 필요하니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개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일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일때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중 택1개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대출금 지급 방식

    ▶ 잔금일 또는 전입일에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콜센터 1599-0001으로 연락하시거나 신청한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99-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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